파주시가 작년부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의료단지 파주메디클러스터 개발사업에서 저가 토지보상 제기와 사업자에 의한 제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행사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어 ‘성남시 대장동 파주판’ 아니냐는 우려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PMC 개발사업은 서패동 432번지 일원 44만9380㎡(135,937평)에 아주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언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과 아파트 3398세대 및 주상복합, 상업 시설 건설, 심학초등학교 이전확장건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파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다.
PMC 개발사업은 시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인 PMC(주), 금융은 하나은행, 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사업관리는 파주시 자회사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맡는다.
파주도시관광공사(20%), 현대엔지니어링(10%), 하나은행(5%) 그리고 시행사인 PMC(주)(65%)가 주주로 구성돼 있으며 주주 출자 총 자본금은 5억 원에 불과하다.
부지조성 관련 사업비 6520억, 각종 건설비 1조 원을 합쳐 총 1조6520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3억2500만 원을 출자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인 PMC(주)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러한 의문은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몇백 배 이익을 거둬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의 파주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파주시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공모가 아닌 제안(수의계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수익 전부와 공동주택사업의 분양수익을 합쳐 개발이익의 약 98%가 공공환원 사업비로 재투자되는 형식의 파주메디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고 특히, 대장동의 사건처럼 민간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라 수익금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에 동참했는지에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파주메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공동주택(3398세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인 3000억(추정)여 원으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만약 공동주택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실상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 전체에 대해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해 보이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한 충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와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98% 공공환원을 한다 해도 여기에는 수익금 부분에 다른점이 있어 보인다. 14만여 평 부지중 1.5~3만여 평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토지는 특수목적법인(SPC)인 PMC(주)에 남는 구조다.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의 대한 가치는 상당할 것이기에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관계자 외에는 진행된 사업에 대한 협약(계약) 내용은 알 수 없기에 사업승인고시 전 반드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필요하다면 계약 협약 내용도 공개해 PMC 개발사업에서 소수가 막대한 이윤을 독차지하고 토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파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모든 추진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적용 대상이므로 형식적인 동의 절차는 있지만, 주민 동의 없어도 수용할 수 있기에 파주시는 토지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